
법원이 코스닥 상장사 인터로조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채권자는 주식 매각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어센트프라이빗에쿼티다. 인터로조 측은 "최대주주에 대한 가압류 결정은 청구액 대비 과도하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인터로조는 서울중앙지법이 노시철 인터로조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한 지분 34.98%(429만9815주)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청구채권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채권 및 약정금 청구채권’으로, 청구 금액은 13억원으로 기재됐다.
앞서 지난 8월 노 회장 측은 블록딜(시간외매매) 방식으로 보유 중인 인터로조 지분 113만331주를 주당 3만5000원, 총 396억원에 매각한다고 밝혔다. 당시 시장에서는 거래 상대방으로 어센트프라이빗에쿼티가 거론됐다.
양측은 어센트프라이빗에쿼티가 배타적 독점협상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약정 기한 내 거래를 성사하지 못한 데 대한 귀책 사유를 두고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위약금 배상 책임 본안 소송이 제기돼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인터로조 최대주주 측은 이번 가압류가 사실관계에 비춰 과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가압류를 통해 공시를 유발하고 시장에 최대주주 지분 및 경영권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확산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번 가압류로 인해 일부 주주들 사이에서는 회사 경영권에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비치며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대주주 측은 "본안 소송으로 충분히 다툴 사안을 가압류하는 방식으로 압박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며 "법원에 가압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조속히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권가에서도 최대주주 개인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추가로 가압류를 진행한 것은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터로조 측은 "이번 분쟁은 지분 매각 거래의 성사 여부와 귀책 사유를 가리는 문제일 뿐, 투자자들의 불필요한 오해는 경계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가압류의 유지 여부는 향후 법원의 이의신청 심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